이날 본부는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전 용역노동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 보통노임단가 또는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설계하도록 하했으나 정작 지키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본부는 "보훈처 산하 대전국립현충원은 급식비에서 최저임금의 7%인 12만 2160원을 초과하는 7840원을 산입범위에 포함했다"며 "7840원을 뺀 173만 7310원을 기본급으로 책정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저근속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도 주장했다. 본부는 "산입범위 포함으로 매월 6만 7830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 1년으로 치면 81만 4000원"이라며 "3년 차는 최저임금 보전수당 전체가 삭감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삭감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적정임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억제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재벌의 탐욕을 끝장내고 생계비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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