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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예술인 가운데 76%가 프리랜서인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주요 범위는 7월부터 의료비,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실시되고, 전월세 자금,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 단계적으로 상황이 확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그동안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됐다.
융자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500만원,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최대 4000만원,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로 구성됐다. 대출금리는 2.2%로 거치 기간 1년,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예술인 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융자시행 절차는 신청접수를 받아 융자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보되고 대출 이용자는 금융교육과 서약서 제출 절차를 진행해 같은 달 28일 신청 계좌로 대출을 시행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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