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없어지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에는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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