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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원예농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을 막아 고객의 소중한 자금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오후 20대 고객이 정기예탁금 2500만원을 중도 해지해 본인의 통장에 입금해달라고 해 돈의 사용용도를 물으니 본인의 주택구입 자금에 써야 한다며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평상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수시로 교육받아 온 담당 직원 이미연 과장보는 고객에게 피해사례 등과 금융사고예방진단표 읽어주면서 금융사기에 대한 사고예방에 대해 주지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고객은 "그런 일이 없으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중도해지를 했지만, 금융거래 후 고객이 전화 통화하는 것에 의심을 갖고 전화금융 사기임을 감지했다. 이미연 과장보는 곧바로 112에 신고해 출동 경찰관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임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대전원예농협 김의영 조합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더욱 꼼꼼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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