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급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 손해가 크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이들에게는 ‘지금’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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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9년 18만 4608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0년 21만 6522명, 2011년 24만 6659명, 2012년 32만 3238명, 2013년 40만 5107명, 2014년 44만 1219명, 2015년 48만 343명, 2016년 51만 1880명, 2017년 54만 3547명, 2018년 58만 1338명 등으로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이 깎이고 5년 먼저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수급자는 2013년 8만 4956명에서 2015년 4만 3447명, 2017년 3만 6669명으로 떨어졌으며 올해 3월 현재는 1만 6335명으로 나타났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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