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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전문연구요원 관리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폐지·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대전충남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복무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KAIST 전문연구요원은 총 41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2명은 병무청에 의해 형사고발 됐다.
위반 유형은 대리출근, 허위출근, 지각 등이었다.
병무청의 복무규정 위반자 적발은 KAIST 내 학생의 제보로 이뤄졌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적발되자 KAIST는 출퇴근 인증 때 사용하는 QR코드 발생 시간을 15초에서 4초로 줄이고 전자식복무관리시스템과 '수기식' 방식을 병행하는 등 복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시스템을 개선해도 전문연구요원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는 게 내부 제보자의 전언이다.
제보자 A씨는 "아무리 QR코드를 찍는 시간을 단축해도 요원들이 코드를 찍고 무단외출을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QR 코드 시간단축으로는 복무위반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여기에 관리인력도 없어 요원들의 위반행위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관리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문연구요원이 위반행위를 해도 큰 페널티가 없다는 점도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각자의 경우 지각 누적시간이 8시간을 넘기면 복무기간이 하루 연장된다.
무단 외출자도 마찬가지로 누적시간에 따라 연장이 된다. 총 8일(64시간)을 넘기면 현역으로 전환되지만 그 전까지는 복무연장 말고는 페널티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을 학교 및 기관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요원 관리는 전자식복무관리 시스템으로 이뤄지는데 병무청은 이 시스템에 기록된 복무위반 행위를 토대로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조치를 취한다. 병무청이 월 1회 불시 복무점검을 하지만 대부분의 요원 관리를 학교에 맡기고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이 많은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기는 어려워 각 기관에 요원 관리를 맡기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복무관리 책임은 각 기관에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인력 문제로 관리에 한계를 노출한 셈이다.
이 같은 복무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전문연구요원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관리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전문연구요원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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