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시스템에 등록된 부동산의 등기변동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세와 실거래가 공시가격도 조회할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기 기능으로 DSR 비율과 대출가능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대출,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0월 은행권 도입에 이어 17일부터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 규제가 도입됐다.
예상 재산세를 산출하고 지방세 납부 일정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으며, 불법 부정등기로 법률 분쟁이 생기면 1500만원 상당의 법률 비용도 지원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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