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7%를 상회 국가 경제의 근간이나 다름없는 건설업 활성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SOC투자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입법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공공공사비 부족실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가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이 기간 표준시장 단가와 표준품셈, 재료비 등 예정가격은 1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발주제도 실질 낙착률 하락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17년간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300억 원 미만) 낙찰하한율이 공사규모별 예정가격 80~87.8%로 고정돼 왔다. 이는 실질낙찰률 10%p 하락으로 이어져 건설업체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이 덤핑수준으로 하락한 것과 턴키·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유찰비율이 폭증한 것도 공공 공사비 부족실태를 부채질 하고 있다.
공공 공사비 부족에 따른 후폭풍은 실로 막대하다. 건설산업 기반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 하다는 것이 대한건설협회의 분석이다. 공사비 부족에 따른 지속적 수익성 악화와 건설현장 안전 및 고용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05년 5.9%에서 2015년 0.6%로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은 2012년 2452억원에서 2014년 3031억원으로 늘었고 건설현장 중대재해도 2009년 44%에서 2015년 68%로 증가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같은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는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부당삭감 금지 의무를 법률상으로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실한 계약이행 방지를 위한 덤핑입찰 낙찰을 배제하고 중소규모 공사(100억원~300억원)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에 대한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17년간 고정돼 있는 낙찰하한율을 지난 10년간 가격하락에 따른 실질낙찰률 하락을 고려해 10%p 상향하자는 것이다.
공기연장 추가비용 반영의무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계약상대자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 소용비용을 계약금액 조정 때 반영토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다. 부당특약 및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이의신청 허용을 법률에 담자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 공사비 부족 현상이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를 저해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건설업계와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