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전문연구요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요원 관리를 사실상 학교에 맡기고 있어 대리 출석 등 요원들의 위반행위 근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관리는 KAIST 내 학과 복무담당직원 1명이 맡고 있다.
이 직원은 각 학과 행정원으로 각 학과 소속이다. 대부분 요원관리는 전자식복무관리 시스템으로 이뤄지는데 병무청은 이 시스템에 기록된 복무위반 행위를 토대로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조치를 취한다.
결국 병무청이 요원 관리를 학교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제보자 A씨는 "전문연구요원 관리는 각 학과 복무담당직원이 담당하는데 이 직원은 각 학과 소속"이라며 "이 직원이 위반을 확인해야 하는데 직원은 실질적으로 위반을 감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무청은 매달 KAIST에서 출퇴근 기록과 출장기록을 받아서 무단결근 등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허위 출장 등도 직접 서류를 통해 찾아낸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또 "병무청은 전자시스템에서 복무위반이 기록된 게 전달되면 이에 대한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조치 등을 한다"며 "병무청이 간혹 불시점검을 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관리를 학교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그러면서 "관리주체인 병무청이 허술하게 관리를 해 전문연구요원 복무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 같다"며 "불시점검을 늘리던 각 학교마다 관리 인원을 배치하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병무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은 실태조사와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며 "전문연구요원 관리는 학교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