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현재까지 46건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발굴, 관리하고 있다.
대상은 산림 내 숲, 나무, 자연물, 기록물, 유적지, 전통기술 및 지식, 전통의식 등이며, 지정문화재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 1차 소속기관에,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공·사유림은 각 시·도의 산림(녹지)부서에 신청서와 지형도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입간판 설치 등 소요예산을 지원받는다.(붙임2 참고)
김종승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내 방치돼 있는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자산인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많이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문화전통을 계승할 것"이라며 "대국민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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