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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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김나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승인 2019-06-17 16:25
  • 신문게재 2019-06-18 20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김나경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나경]



최근 인접한 북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그간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작년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발생 10개월 만에 감염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이 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돼지 1억 마리 이상이 살처분 되었다고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이러스성 동물전염병이다. 사람은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과의 동물이 급성형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는 건조한 고기에서 300일, 냉동한 고기에서는 1000일까지도 살아남을 정도로 환경에 잘 적응하고 감염속도가 빠르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이다. 만일 이 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경우 우리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연내 9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도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의 축산물 시장과 식료품판매점을 점검하여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과 가공식품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농가 방역관리를 최고수준으로 높이고 북한과의 접경지역 농가에 멧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검역 당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검역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무서운 동물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여행객들은 돼지고기 등 육류로 만든 육포나 소시지 등을 국내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가령 기내식으로 받은 햄 샌드위치가 남았더라도 입국할 때 공항으로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되며 출국할 때 갖고 나간 축산물가공품을 다시 가져 와서도 안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나 햄, 소시지, 만두, 육포와 같은 제품을 몰래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수입경로와 수입업체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식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은 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될 경우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모의 훈련 및 조기 신고 접수·홍보를 통해 신속한 차단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귀, 배, 사지말단부에 발적 및 충혈이 보이거나, 코나 항문에서 출혈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야생멧돼지나 돼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는 2002년에 중국에서 많은 사망자를 내고 인근 국가로 확산되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중증호흡기증후군(SARS, 사스)을 기억한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정부와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사스의 유입을 막은 덕분에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기세가 만만치 않지만 정부와 양돈농가를 비롯해 온 국민이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이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모범국'이라는 훈장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나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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