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AIST 사례에서 보듯 근무지를 무단이탈 해도 복무 연장 처벌만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16일 KAIST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전문연구요원 A 씨는 지난해 1월 대리출석 등 요원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요원 4명을 병무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병무청은 요원 4명 중 1명의 허위출장 사실을 발견하고 20시간 복무 연장 처벌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복무규정 위반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A 씨는 "병무청이 허위출장 사실을 발견하고 1명에 대해 복무 연장을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복무 규정 위반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아무리 복무 관리시스템을 개선해도 요원들의 복무 위반 행위는 여전할 것"이라며 "복무 연장은 사실 큰 페널티는 아녀서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 위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B 씨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라는게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운영된다면 현역에 입대한 학생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위반행위를 2~3번 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현역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 C 씨도 "전문연구요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군 복무를 하는 것인데 근무지 이탈 등의 복무 위반 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같은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1973년 3월 KAIST를 우리나라 최초로 병역특례기관으로 선정한 '병역의무 특례조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해 현재 국내 이공계 대학은 물론 과기대의 대체복무 제도로 자리 잡았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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