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8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전망입니다. 연도별 소득대체율은 1988~1998년 70%, 1999년~2007년 60%였지만, 2008년~2027년 50%(매년 0.5%씩 감소), 2028년 이후엔 40%로 추산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면 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내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 납부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내야 합니다.
만약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 받지 않아 가입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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