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축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 축제육성위원회 기능과 대표축제 선정과 지원사항 등을 정해 축제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은 전날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행자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홍 의원은 또 대전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로 구분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개정 취지에 맞게끔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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