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전시청 앞에서 "민간 특례사업 추진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집회를 벌인 월평공원 지주들. |
갈마지구 토지주협의회는 최근 도계위 심사위원이자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A 교수를 제척해달라는 공문을 대전시에 보냈다.
지주협은 공문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A 교수는 대전충남녹색연합에 적을 두고 있기에 이해당사자로 분류된다"며 "부위원장이면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로,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교수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토론회에서 개발 반대 측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인사다.
앞서, 조건부로 통과된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도계위 심사대를 통과할 당시, A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갈마지구의 한 지주는 "특정 인물이 회의 결과를 주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월평공원 갈마지구 공론화 결과가 나온 후 지주협은 A 교수의 도계위원 자격 박탈을 몇 차례 요청했지만, 시는 '제척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낸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지주협은 당초안보다 대폭 축소된 수정계획안에 대한 지주들의 의견도 대전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대전시장이 약속한 대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토지를 전부 매수해 줄 것과 특별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54년간의 토지사용료를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 용산공원 소유주인 고승덕씨 부부가 32억원 보상금과 임대료로 매월 243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사례로 들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지주협의회는 14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시청 북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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