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과는 1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상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실효성 여부 등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각 구청 정비사업 담당자, 건설 관련 협회, 시공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광오 도시정비과장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아마 용적률 인센티브인데 여러 차례 변경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체 용적률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지만 변화가 없다"며 "오늘 간담회는 조합 등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모범답안을 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4월 기존에 공사참여 지분이 20% 이상일 경우 5%만 올려주던 것을,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5%, 30% 이상은 10%, 40% 이상은 13%, 50% 이상은 15%, 60% 이상이면 최대 17%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나오자 시는 올 1월 한 차례 더 손질을 했다.
공사참여 지분이 20%만 되도 14% 용적률 혜택을 주도록 하면서 당시 파격적인 혜택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변경안에 따라 20% 이상 땐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최대 18%를 받을 수 있다.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낮은 구간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크게 높인 것으로 건설업계도 반겼지만, 이 같은 혜택에도 정비사업 수주시장에서 지역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올 1월 이후 시공사가 정해진 정비사업지 두 곳도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가 2030 계획안 수립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전히 제도개편 논의의 핵심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있다. 시에 따르면 2030 도정기본 계획에서 설계업체 참여, 생태면적률 준수, 장수명 주택, 재활용 자재 사용, 지능형건축물인증, 역사문화보전 등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 관계자들은 원도급인 시공사 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에 하도급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도 고려해 줄 것을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용적률 상한선을 풀어달라는 제안도 했다. 부사동 4구역 장영헌 사무장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 중인데 우리 구역이 210%로 대전시에서 용적률이 가장 낮다. 이 상태로는 사업이 어렵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230~240%는 올라가야 사업을 할 수 있다. 2030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용적률 인센티브 헤택이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는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조합에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토지주들 부담이 더 줄어들어 이익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광오 과장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오해한 부분이 있다. 인센티브를 시공사에 주는 게 아니고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 대전 돈이 자꾸 빠져나가면 대전이 좋은 것은 없다"며 "대전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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