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기존 시 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 관련사업을 활성화하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이다.이 조례안은 이날 제243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찬술 의원은 "미래 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을 활성화하고 공해가 없는 깨끗한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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