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이크로닷 트위터 |
지난 11일 중부매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부모인 신 씨 부부의 첫 공판을 앞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자신의 친척과 함께 A씨 사무실에 방문해 신 씨 부부 사기혐의 관련 합의를 해줄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마이크로닷과 친척은 사무실을 빠져나가 건물 창고로 향했다.
이때 마이크로닷이 “쓸 만한 내용 녹음이 잘 됐냐”라고 물었고 친척은 “앞에 (녹음된) 것은 쓰면 안 된다.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닷의 불법녹취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마이크로닷 일행으로부터 녹음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마이크로닷이 A씨의 말실수를 노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마이크로닷이 어떤 입장을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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