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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을 바꾸려면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정관을 바꿀 때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항목에서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했다.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해임에 관한 내용이 총회 없이 제멋대로 고쳐지면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총회도 열지 않고 본인 월급과 상여금 등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개정안은 조합등기 사항에 '전문조합 관리인'을 추가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 임원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군수 등이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설립된 조합을 등기할 때 필수 등기사항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후 전문조합관리인이 각종 소송과 계약 등 실제로 활동하는데 여러 제약을 받았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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