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제24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14년 출판 교과서에 명령한 과도한 가격인상 방지 등을 위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결과 원고인 출판사가 승소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대전교육청이)교과서 가격조정 차액과 이자 56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며 "이 소송 귀책사유가 시도교육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만큼 대전교육청 부담분 약 110억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금이 아닌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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