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다.
민 의원은 또 지역주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돕기 위한 '대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시의회 행자위는 이날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두 가지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