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공공기관 150개가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해택과 지역인재 공공기관 우선채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전시와 충남도와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같은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충청 여야 정치권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인재 의무화 대상 공공기관 확대와 광역시도별 혁신도시 1곳 이상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혁신도시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한편, 시의회 행자위는 이날 시 소방본부,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고건을 청취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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