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보는 충남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100% 보증과 고정보증료 0.5%로 우대하고, 충남도는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3년간 2.0% 이자를 보전하며, 하나은행에서는 0.8%p 이상 이자를 추가 감면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부담이 큰 폭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과 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법인)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2년간 충남도에서 이자지원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1년을 추가 지원한다.
신보 이도영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충남도와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공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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