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 캡처 |
양예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관이 전화가 와 '고소를 몇 건 했느냐. 피의자가 그저 남들 다는 대로 한번 달았을 뿐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대리인이기에 망정이지 고소인이 직접 받으면 어떤 심경이겠냐'고 물었더니 경찰관이 '전화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항의를 했다. '그 지역 수사검사 이렇게 수사하라고 지휘 했냐'고 물었더니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경찰이 피의자 대신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고소 취하 종용을 하는 것인가. 해당 경찰서는 울산 울주 경찰서이며, 청문감사실에 정식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플, 악성 게시글,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계속 고소해 나갈 것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정체불명 전화는 사절이며, 1980∼1990년대로 타임 슬립한 줄 알았다"라고 덧붙였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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