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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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목소리 고조

'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화 방안' 토론회
정규직화 통한 '처우개선' 통한 합당한 대우 현실화
새로운 제도 시행 방안 없어 가슴 졸이는 지도자들
시체육회 "지도자 소통 자리 마련 방안 찾을 터"

  • 승인 2019-06-06 12: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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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안정돼야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

대전 생활체육 성장을 견인하고, 전문체육선수 양성을 통해 미래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면서 지도자들은 1년 마다 재계약 여부에 가슴을 졸이는가 하면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1년 차 지도자나 장기 근무자의 임금 차이도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의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전시가 정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충남대 취봉홀에서 열린 대전체육포럼-충남대 스포츠융합산업연구소 공동주최 '체육지도자 고용안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체육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체육지도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때 지역 체육과, 시민 건강증진 등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체육지도자들의 처한 처우 진단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는 물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 체육 전문가, 전문·생활체육지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섭 충남대 명예교수(대전체육포럼 명예상임대표)는 '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화 방안'이란 주제로 체육지도자들이 처한 현재의 문제점과 고용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진단했다. 이 교수는 "체육지도자들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붙박이 임금을 받고 있다. 또 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해 이직률 또한 높다"면서 "이들이 처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수 능력, 경력 인정되는 지도자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해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규직화가 최선의 고용 안정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렸다. 전철구 대전시 전문체육지도자는 '전문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주제 발표에서 "현재까지 우리 전문 스포츠지도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불안에 떨면서 오랜 기간 한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체육회 전문지도사는 체육회 규정에 의거 학교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지만, 근무지(학교 등)의 복무규정이 상반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준수 대전시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과 처우'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기존 '시·도 및 시·군·구' 배치에서 '시·군·구'로 배치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비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도자는 "현재 최저 임금이 180만 원 수준인데, 우리 지도자의 임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단체장의 의제에 따라 수당이 상이 하긴 하지만, 나아지진 않는다"면서 "특히 매년 근무 평가를 받으며 재계약을 하는데 근무평정은 특정인이 하고 있어 개인적 사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지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전체육포럼 진윤수 상임대표는 "현재 지도자들은 전문·생활·학교 체육은 물론 대전 시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 체육지도자들의 고용 안정화는 물론 권익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일순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 일선에는 항상 강사들이 있지만, 처우를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체육회가 지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위기이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처우가 약해 강사들을 보면 항상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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