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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016년 이공계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과학기술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국방부는 병역자원 확보와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연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점점 입대 대상 인원이 줄면서 병역자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에 과학기술계는 꾸준히 전문연 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제도 폐지는 우수한 과학인의 육성을 막아 과학기술의 쇠퇴, 국방력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계도 폐지 반대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5일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고급 인력을 길러내고 유출을 막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축소하겠다는 입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 유능한 이공계 연구인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고급 이공계 인력의 유출을 막는 주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력약화를 불러 올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 및 축소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 제도 유지를 약속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KAIST·GIST·DGIST·UNIST 등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전문연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조승래 국회의원도 전문연 제도 폐지보다는 유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서 전문연구요원들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계에서 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한 요구가 많기에 제도가 유지돼야 하겠다”면서 “연구요원들이 사회 공익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도 "현대 안보의 개념은 군사적인 개념부터 자연재난 인간 안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문연제도라는 게 전통적 안보개념 속에서 설계된 만큼 현대 안보개념에서 이 제도를 혁신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연 제도는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1973년 3월 KAIST를 우리나라 최초로 병역특례기관으로 선정한 '병역의무 특례조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해 현재 국내 이공계 대학은 물론 과기대의 대체복무 제도로 자리 잡았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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