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전충남지역본부 전경.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LH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다.
특히 LH 마이홈센터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생활법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상담이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대전·충남지역민의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입주민의 복지향상에 한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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