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전문성 확보 위해 원안위 체제 변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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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전문성 확보 위해 원안위 체제 변화 필요하다

김호철 원안위원 2019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서 제언

  • 승인 2019-06-04 16:28
  • 신문게재 2019-06-05 3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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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상임위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안위는 4일부터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019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를 개최했다.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는 원안위가 매년 주최하는 국내최대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행사로서 정부와 산·학·연,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 '원자력안전, 국민과 통하다' 정책섹션 발표자로 나선 김호철 원안 위원은 비상임 위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을 늘리는 등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사무처장) 중 1명 공석,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제청 3명, 국회추천 4명) 중 3명 공석으로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호철 위원은 "현재 위원회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임위원의 한계가 있다"며 "비상임 위원은 평상시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원안위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심의.의결 시 위원 간 적극적인 토론 없이 사무처 또는 KINS가 제시하는 사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시 신속한 대응도 불가능하다"며 "원안위 내 별도 사무실 없이 한 달에 2번 원안위 회의 테이블에서만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긴급현안 발생 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 관여가 어려워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며 한계점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서는 상임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는 상임위원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상임위원체제는 전문화된 관료체제 속에서 위원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고 위원 교체 시에도 전문성 전승이 가능하고 위원들이 안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 진정한 합의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분야별 전문 상임위원이 해당 분야의 위원회 소관 규제사무를 담당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상임위원이 안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사결정구조 확보할 수 있게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은 원안위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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