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중은행은 기업·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은행 등이다.
IP금융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IP보증대출(보증서 발행을 통한 대출), IP담보대출(IP를 담보로 자금대출), IP투자 등을 포함한다.
이번 특허청과 시중은행이 체결하는 세부업무협약은 지난 4월 17일 금융위원회·특허청·시중은행·보증기관이 체결한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협약체결기관은 IP담보대출 상품 출시, 우수 IP보유 기업의 발굴 및 IP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그간 특허청은 부동산 등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057억원의 IP담보 대출을 시행했다. 하지만 담보IP 회수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심으로 취급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지난해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는 ‘IP금융포럼’을 개최 하는 등 중소 및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특히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민간은행의 IP담보대출 상품이 출시·확산돼 기업의 자금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담 준비팀(TF)은 올해말까지 회수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운영 방안, 담보IP 매입절차·가격 등에 관한 사항, 매입한 IP의 수익화 방안 및 은행별 출연금 산정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활용과장은 "특허청과 시중은행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IP금융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특허청은 은행의 IP회수 리스크를 분담해 지식재산(IP)이 혁신금융의 자양분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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