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 캡처 |
아울러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김 모 씨(28)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 신 모 씨(21)를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공격, 80차례 이상 흉기로 찔렀다"며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젋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죄를 인정하고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오랜 시간 시달린 정신적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성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 대해서는 "김성수와 신 씨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신 씨의 허리를 잡고 끌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서도 "신 씨를 때리거나 결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