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 수에 포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의 단속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A 씨처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신청 자격을 제한받는다.
대상은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이다.
앞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10%에 달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드러나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에 나선 것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 A 씨처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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