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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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과유불급'

  • 승인 2019-06-02 09:40
  • 신문게재 2019-06-03 22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박전규
▲박전규 차장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선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기조에 대해 견제하는 모양새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강조하는 등 시작부터 노사 양측의 치열한 기 싸움이 전개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거듭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지나친 인상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은 직장을 잃고, 중소기업들은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하위 노동자의 임금 격차 완화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으로 구직자와 기업의 애로사항만 가중됐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직원을 감축하거나 아예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식으로 경영한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지면서 고용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첫손에 꼽을 정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 23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건비 상승(62.3%)'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0%에 달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로 나왔고,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박준식 신임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속도가 빨랐다는 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이 더욱 주목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이 서민이나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들에 결코 좋을 것이 없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앞으로 전원회의를 거쳐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박전규 경제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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