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을 안 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가입대상 기간 중 미납기간이 3분의 2 초과 또는 가입대상 기간 중 미납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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