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
윤지오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무방비로 공개해 경찰 기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앞서 윤지오는 신변보호를 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이후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스마트워치의 디자인과 작동법 등을 소개했다.
하지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경찰 기밀 사항이다.
뉴스 등에서도 스마트워치의 모형을 정확히 보여주지 않거나 모자이크 후 공개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어 논란이 가중됐다.
한편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에세이 '13번째 증인'을 발간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윤지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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