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 주요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권한 부여와 위원 구성과 관련한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건정심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은 심의사항으로 분류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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