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공개된 영상 속 강간미수범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집 도어락을 비춰보는 행동까지 해 충격을 자아냈다.
강간미수범 A 씨는 자신이 쫓아간 여성이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여성이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온 A 씨가 문에 손을 대며 들어가려 시도한 것.
하지만 문이 잠겼고, A 씨는 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기까지 했다.
특히 여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A 씨는 복도를 1분간 서성이기도 했다.
또 지난 29일 공개된 추가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켜서 도어락을 비춰보기도 했고 계단에 숨어있기도 하였으며 여러 차례 계단을 오가다 10분 뒤에 건물에서 빠져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과 A씨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에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지며 알려졌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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