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제도가 사전 고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휴양림과 숲길 주변에서 캠핑장,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어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연휴양림과 숲길의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 1년 전에 이를 해당 휴양림과 숲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토록 해 휴양림 주변에서 영업을 하거나 계획 중인 자영업자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했다.
어 의원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