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MBC ‘뉴스투데이’는 지난 27일 박해미와 황민의 이혼에 대해 보도하며 박해미가 황민과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제작진은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에 올라온 내용을 공개했다.
'이진호 기자싱카'는 지난 14일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 씨가 협의 이혼을 해 줄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해미는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박해미와 황민은 결혼 25년 만에 이혼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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