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해외직구도 필수기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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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해외직구도 필수기재 해야

외직구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필수제출 필요

  • 승인 2019-05-28 15:23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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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해야 한다.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개정(시행 6월3일)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로 운영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사항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관세법 제25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다.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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