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8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과 내부직원 평가위원 참여 최소화 등을 담은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도입(2010년) 이후 투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심의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기술형 입찰 특성상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종합해 혁신안을 마련했다.
우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했다.
또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Key Player)인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해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을 차단키로 했다.
내부 평가위원 구성 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 해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외부 평가위원은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한다.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식 도입한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 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은 공사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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