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트위터 |
전주지검은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완산학원 재단 설립자 A씨(74)와 사무국장 B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는 학교자금 13억 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 3000만 원 등 총 5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완산학원은 사립학교인데도 학교 운영비의 95%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법인 부담금은 0.5%에 불과했다"며 "설립자가 횡령한 돈이 학교로 다시 흘러간 계좌 흔적도 없고, 빼돌린 학교자금이 대부분 이사장 가족을 위해 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목적으로 설립한 사학이 학원 설립자 일가의 범행에 이용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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