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리 인스타그램 |
경리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좋은 날 주차 뺑소니를 당했네. 내일 꼭 잡히기를”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중요한 건 블박(블랙박스)에 영상이 1도(하나도) 안 찍혀 있네”라고 덧붙였다.
이는 물피 도주에 해당한다.
운전자 등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달아난 행위인 것.
지난 2017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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