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 좌회전하면 100% 과실 '억울한 쌍방과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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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하면 100% 과실 '억울한 쌍방과실' 줄인다

자동차사고 과실 기준 개정안 30일부터 적용

  • 승인 2019-05-27 16:06
  • 신문게재 2019-05-28 5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과실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를 내는 등 '억울한 쌍방과실' 사례가 앞으로는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인정비율 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피하기 힘든 사고로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 분명한데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 신호에서 좌회전, 직좌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혔을 때다.

이런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이제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인정된다.

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치는 경우엔 직진차 90%, 좌회전 차 10% 과실로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직좌 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직좌 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점선 중앙선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뀌었다. 지방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었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게도 100% 과실 책임을 묻게 된다. 기존에는 적재물을 피하지 못한 뒤차에도 40% 과실을 규정했었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준도 새롭게 책정했다.

지금까지 기준이 없다 보니 손보사들이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을 매겨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는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 무거운 과실비율을 주는 규정도 개선된다.

정체도로에서 오른쪽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친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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