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회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6년도 241회, 2017년도 276회, 2018년 489회로 최근 3년간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15회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7회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충남이 57회로 서울 54회보다 주의보 발령횟수가 많았다. 이어 ▲울산 39회 ▲전남 26회 ▲부산 24회 ▲경북 23회 ▲강원 19회 ▲전북 18회 ▲인천 15회 ▲대구 9회 등의 순이었다.
충남 이외에 충청권에선 같은기간 충북 6회, 세종 4회, 대전 3회 등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광주와 제주는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는 데 지난 22일 오후 1시, 경보제 시행 후 제주도에 첫 오존주의보가 처음으로 발령됐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최근 3년간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모두 70회에 달하는 셈이다.
오존은 대기중에 적당량이 존재할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작용을 한다. 그러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 등 인체에 피해를 주고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주로 낮 시간 대, 태양 빛이 강한 때 농도가 높아져 하절기에 주의해야 한다. 지자체가 오존 농도에 따라 대응수위를 달리 하며 경계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오존경보 발령 기준은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 오존경보(0.3ppm/시 이상),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로 구분되며, 지자체장은 오존농도 기준에 따라 발령한다.
오존주의보(0.12ppm/시 이상)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실외활동 자제 요청을 하고, 차량운전자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해야한다. 오존경보(0.3ppm/시 이상)가 발령될 경우, 지자체장은 소각시설의 사용을 제한요청하고, 오존중대경보(0.5ppm/시 이상)가 발령되면, 유치원 및 학교의 휴교를 권고하고 경보지역 내 자동차는 통행금지 된다.
환경부는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꾸준한 오존 농도 상승과 '주의보' 발령의 권역 확대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오존 농도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유·LPG와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의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임이자 의원은 "오존은 인체에 노출될수록 두통, 복통, 흉부 통증을 유발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기오염물질이다."며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오존 농도를 대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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