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차) 보상규모는 모두 83필지, 36억원이며, 전체 128필지 가운데 45필지는 이미 보상금 산정을 완료해 협의 중이다.
이번 2차 구간의 보상 토지와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20일 내에 지급된다.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는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부터 미산면 도화담리까지 5.28㎞ 구간에 교량(71m)과 터널(1,625㎞), 교차로 5곳을 설치하며, 모두 442억원을 투입해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다.
개통되면 서해안에서 백제권과 내륙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