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명지대 제공 |
명지대학교가 존폐위기에 휩싸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보유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해 파산 신청이 이뤄졌다.
채권자 A씨는 10년째 분양대금 4억 3000여만 원을 환수하지 못한 만큼 파산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인 것.
특히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명지학원의 부채는 자그마치 20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냈다.
중운위는 "현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며 "법원은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들의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을 우려해 실직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인 명지학원은 나중에 갚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법원으로서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선고를 두고 고심 중이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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