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페이스북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A 씨가 서울 논현동의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달려드는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A 씨는 펜타민에 대해서는 양성, 기타 마약류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최근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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