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급비밀 인스타그램 |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경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은 것.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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