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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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9만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 승인 2019-05-19 09:21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국민연금로고
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해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입니다.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타 공적연금가입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해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입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만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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