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승리 인스타그램 |
지난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3개월 입대 연기를 함에 따라 6월 24일까지 병무청은 입영 통지를 하지 않는다. 즉 승리의 입대일이 6월 25일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영 연기 기간이 끝나면 병무청이 다시 입영 일자를 결정하고 재 통보 한다. 입영 연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승리 본인이 3개월 전처럼 입대를 연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현재 성매매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성매수, 식품위생법 위반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만약 구속이 돼서 입대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입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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